「 정관 」
정관
“사단법인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정관”
정관
“사단법인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숙련기술의 장려, 전수, 교육으로 미래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고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우수숙련기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법인은 사무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501, 숙련기술체험관 내」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비숙련기술인들의 발굴 등을 위한 체험관 운영사업
2. 숙련기술인 간의 교류 및 활동지원
3. 기술인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장려사업 및 사회공헌에 관한 사업
4. 기술인 발굴, 양성 지원 및 기술지식 전수에 관한 사업
5. 기술인의 능력개발강화를 위한 교육, 조사, 연구, 정보교류 및 제공, 전 시에 관한 사업
6.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대행에 관한 사업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방법)
① 법인의 회원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단체(이하 회원의 소속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정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는 법인에 별도의 입회양식을 제출한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법인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나머지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0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탈퇴, 제명 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이상 15명 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1명 이상 30명 이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12조 (고문)
① 전임 명예회장은 고문이 된다.
② 고문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2조의2 (명예회장)
① 법인의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원의 소속단체의 대표자는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서 부회장이 된다.
제13조의2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분야별 위원회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된다.
② 각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3~5명 이내로 둘 수 있고, 위원은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소속단체의 대표자가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서 부회장이 되는 경우, 부회장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대표자 임기규정에 따른다. 다만, 소속단체에서 대표자직을 상실하여 본 법인에서의 부회장직을 상실하는 경우 부회장 퇴임시까지 본 법인의 이사로 재임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한다.
③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한 경우 또는 해임된 경우 그로부터 3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은 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4장 회의 ]
제17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18조 (대의원총회)
①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3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며, 제10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제16조(임원의 해임), 제24조 7호(법인의 해산), 제4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제19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 일시, 안건,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회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후 2주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이 없으면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회의의 의장)
①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궐위 등으로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수석부회장도 궐위 등으로 의장이 될 수 없는 경우 회원의 소속단체 대표자인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①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총회에서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나타내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해산
8. 기타 주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의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기타 법인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 제5장 자산 및 회계 ]
제30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1조(자산의 종류)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법인은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사무국 ]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39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 제8장 부칙 ]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대한민국기술인단체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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